폐의약품은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생활 속 유해 폐기물이다. 감기약, 진통제, 연고, 항생제 등 가정 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나아가 생태계 교란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폐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전용 수거함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수거함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시민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문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이러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