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폐의약품은 더 이상 단순한 생활 쓰레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하고, 국민 누구나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안전하게 배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감기약, 소화제, 연고, 항생제 같은 일반 의약품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알약과 시럽, 사용하지 않은 처방약 등도 모두 지정된 경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이상적인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폐의약품을 넣어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적 방치, 시민 인식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약국이나 보건소가 멀리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