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폐의약품 분리수거,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벌금이 나올까?

cloud1news 2025. 7. 5. 10:00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폐기물 중 하나가 바로 먹다 남은 약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나 복용하지 않게 된 처방약, 개봉 후 남은 물약이나 연고 등은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해 봤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지침을 몰라서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거나, 물에 섞어 변기에 버리곤 한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과연 합법일까? 혹시 모르게 환경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어 벌금을 물게 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려면 폐의약품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 법적 처리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단속이나 벌금 사례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폐의약품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벌금이 나올까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로 버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우리 모두가 평소에 무심코 해오던 습관이 환경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폐의약품은 어떤 쓰레기인가? –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 헷갈리는 기준

폐의약품이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문 소각처리 대상이 된다. 반면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은 조금 애매하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지침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며, 일반쓰레기와는 다른 경로로 수거·폐기해야 한다. 즉, 공식적으로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지 않으며, 반드시 별도 수거함 또는 지자체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여전히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진다.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처럼 분리배출 캠페인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루약이나 물약처럼 포장되지 않은 형태의 약물은 일반쓰레기와 구분 없이 처리되기 쉬운 구조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물 성분이 하수도로 유입되거나 쓰레기 매립지에서 누출되면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법상 관리가 필요한 ‘유해물질’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적 처분 여부와 별개로, 시민은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벌금이 부과될까? – 법령 적용 사례와 단속 현실

2025년 현재,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 소량의 폐의약품을 잘못 배출했다고 하여 단속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실제 환경부나 지자체에서도 개인의 폐의약품 배출에 대해 벌금보다 계도 중심의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대량의 폐의약품을 불법 배출하거나, 약국에서 수거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처리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국이 자체적으로 수거한 폐의약품을 구청 보고 없이 일반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3조 위반으로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때 벌금은 건당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일반 시민이 약을 대량으로 무단 투기하거나, 환경오염 행위로 이어질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환경보호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요컨대, 현재까지는 벌금보다는 계도가 중심이지만,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시민의 의무 또한 법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벌금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선, 가정 내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 먹다 남은 약,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은 한 봉투에 담아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폐의약품은 포장지를 제거할 필요 없이 통째로 버려도 되며, 물약이나 연고는 밀폐 용기에 담아 누액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다. 약국에 수거함이 없을 경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수거함 설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위치 안내 앱’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가장 가까운 수거함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배출 관련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수거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에 있다. 중요한 것은 ‘벌금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다. 폐의약품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잘못 버려지면 생태계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유해물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작은 실천 하나가 환경을 바꾸고, 벌금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된다.

 

폐의약품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는 단순히 개인의 편의 문제를 넘어선다. 환경, 건강, 제도, 그리고 법까지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당장은 벌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잘못된 배출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오는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분리배출 습관은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오늘 쓰레기통을 열어보고 약봉투가 들어있다면, 그 약이 정말 거기에 있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환경도 지키고, 법도 지키는 첫걸음은 아주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된다.